대한민국 민법 제3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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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7조는 전질의 대항요건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7조(전질의 대항요건) ①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