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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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2조이사대리인 선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결의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대리하게 할 수 있다.

第62條(理事의 代理人 選任) 理事는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禁止하지 아니한 事項에 限하여 他人으로 하여금 特定한 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판례[편집]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 포괄 위임금지[편집]

  •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민법 제62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을 뿐, 비법인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1]

각주[편집]

  1. 대법원 1996.9.6, 선고, 94다18522, 판결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