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7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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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22조는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채권법 조합에 대한 조문이다. 2022년 12월 13일에 법률 제19069호로 시행되었다.

조문[편집]

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723條(組合員인 淸算人의 辭任, 解任) 組合員 中에서 淸算人을 定한 때에는 第708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편집]

내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