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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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90조는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90조(준용규정) ①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②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4.4.10.>
第290條(準用規定) ① 第213條, 第214條, 第216條 乃至 第244條의 規定은 地上權者間 또는 地上權者와 隣地所有者間에 이를 準用한다.②第280條 내지 第289條 및 第1項의 規定은 第28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區分地上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1984.4.10.>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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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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