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354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354조는 동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본 조문은 2001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1]

조문

[편집]

제354조(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第354條(同前) 質權者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는 外에 민사집행법에 定한 執行方法에 依하여 質權을 實行할 수 있다.

비교조문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각주

[편집]
  1. 개정 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소송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