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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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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18조유류분 준용규정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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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조(준용규정)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77.12.31.]

第1118條(準用規定) 第1001條, 第1008條, 第1010條의 規定은 遺留分에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77.12.31.]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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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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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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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및 제1118조는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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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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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헌가4, 2024.4.25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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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