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 성립시기에 관하여 제531조의 특별규정을 두고있다.
그 규정은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의 승낙은 발송한 때에 효력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민법은 다른 한편으로 승낙이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되는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리하여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는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송할때 효럭이 생긴다고 해석하여야한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이없다.
따라서 거기에는 도달주의의 원칙이 그대로적용되어,
승낙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계약도 그때
성립한다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