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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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143條(追認의 方法, 效果) ①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는 第140條에 規定한 者가 追認할 수 있고 追認後에는 取消하지 못한다.


②前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準用한다.

비교 조문[편집]

해설[편집]

판례[편집]

미성년자 소송행위의 묵시적 추인[편집]

추인을 전제로서 하자있는 법률행위[편집]

증언에서 추인한 경우 추인의 효력[편집]

증인이 추인한다고 증언하여도 이는 무효행위의 상대방에 대하여 한 의사표시가 이니므로 추인의 효력이 없다.[1]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75다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