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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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77조는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에 대한 민법 물권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277조(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第277條(總有物에 關한 權利義務의 得喪)總有物에 關한 社員의 權利義務는 社員의 地位를 取得喪失함으로써 取得喪失된다.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