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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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조미성년자영업허락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8條(營業의 許諾) ① 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許諾을 얻은 特定한 營業에 關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이 있다.

②法定代理人은 前項의 許諾을 取消 또는 制限할 수 있다. 그러나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1.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료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상법 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사례[편집]

  •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미성년자가 꽃가게를 하는 경우 부모님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 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미성년자는 자신의 영업 일반에 대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1].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