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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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조는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락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조(영업의 허락)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第8條(營業의 許諾) ① 未成年者가 法定代理人으로부터 許諾을 얻은 特定한 營業에 關하여는 成年者와 同一한 行爲能力이 있다.
②法定代理人은 前項의 許諾을 取消 또는 制限할 수 있다. 그러나 善意의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비교 조문[편집]
일본민법 제6조 (미성년자의 영업의 허가) 1.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료의 영업을 허락받은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미성년자가 그 영업을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4편(친족)의 규정에 좇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민법 제826조의2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사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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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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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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