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73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973조는 친족회원의 선관의무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편집]

제973조 (친족회원의 선관의무) 제681조의 규정은 친족회원에 준용한다.[a]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11년 3월 7일 전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