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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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3조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민법총칙상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Article 33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of Juristic Person

The juristic person is incorporated by registration in the principal place of business.

해설[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