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의2는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는 것(성년의제)을 규정한 민법 가족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본조신설 1977.12.31.]
第826條의2(成年擬制) 未成年者가 婚姻을 한 때에는 成年者로 본다.
판례[편집]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편집]
| |||||||||||||||||||||||||||||||||||||||||||||||||||||||||||||||||||||||||||||||||
| |||||||||||||||||||||||||||||||||||||||||||||||||||||||||||||||||||||||||||||||||
| |||||||||||||||||||||||||||||||||||||||||||||||||||||||||||||||||||||||||||||||||
| |||||||||||||||||||||||||||||||||||||||||||||||||||||||||||||||||||||||||||||||||
|
이 글은 법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