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법(物權法)은 각종의 재화에 대한 사람의 지배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다. 물권은 사물에 대해 사람이 가지는 지배 관계로서, 채권과 달리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채권적 계약이 선행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서 물권의 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적인 법률관계의 모습이라 하겠다.
한편, 대륙법계에서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 정하는 것과 관습법에 의하는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성이 강하다. 이러한 점에서 물권은 새로운 종류의 채권의 성립이 자유로우며 임의규정성이 강한 채권과 차이점을 지닌다고도 할 수 있다.
물권법은 '사람'에 대한 권리(채권)를 정하는 채권법과 같이 재산법의 한 영역이며 재산의 생산, 유통에 관한 법률이라고도 한다. 물권법은 채권법의 경우에 비해 첫째로 당사자의 계약이 어떤가에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강행법규)이 많다(→물권법정주의). 둘째로 이 영역에는 각국의 특유한 전통과 관습으로 각국에 특유한 성격이 많다. 셋째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사회적 제한이 크고 권리남용의 문제가 일어나기 쉽다.[1]
일본이나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고, 이것을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면, 물권의 득실(취득, 상실) 및 변경을 말한다.[2]
물권
[편집]물권(物權)은 의식주, 기타의 '물건'에 대한 권리이다. 이 물권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소유권이다. 채권과 함께 물권은 오늘날 사유재산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물건을 직접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물권)를 정하는 법률을 물권법이라 한다.
대한민국의 물권법
[편집]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적인 물권법은 민법 2편 물권(185조-372조)인데 그 밖에도 많은 특별물권법·관습물권법 등이 있다(→ 특별법상의 물권).[3] 대한민국에서 물권법은 민법전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민법 제185조 내지 제372조의 규정이 물권편에 해당한다. 물권의 종류로서는 위에서 언급한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 성문법에 규정은 없으나 관습법으로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 인정되고 있고,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가등기의 형식을 통한 담보물권이 인정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물권법〉
- ↑ 小田美佐子(오다 미사코) 〈中国における物権行為論の展開〉(중국에 있어서 물권행위론의 전개), 立命館法学2003 年6号(292号), 119~120쪽. “わが国では一般に「物権の変動とは,物権の発生・変更・消滅をいい,これを物権の主体を中心にしていえば,物権の得喪(取得・喪失)および変更をいう」とされる1)。この点では,日中両国の学界は共通の認識を有しているように思える。中国の代表的な民法書も,「物権の変動とは,物権の取得,変更及び喪失である2)」と,全く同一の認識を示している。(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하고, 이것을 물권의 주체를 중심으로 하면, 물권의 득실(취득, 상실) 및 변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점에서 일본-중국 양국의 학계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의 대표적인 민법책도, 물권의 변동이라 함은 물권의 취득, 변경 및 상실을 말한다고 하여 전반적으로 같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물권법〉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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