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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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회학(法社會學, sociology of law)은 사회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법률의 한 분야를 말한다. 프랑스의 사상가 샤를 드 몽테스키외가 처음 시작하였다고 여겨지며, 법 규범과 사회적 현실과의 관련 및 상호 작용을 중시한 프리드리히 카를 폰 사비니를 시조로 보기도 한다. 직접적으로는 자유법론과 이익 법학에 의해 종래의 법률학이 법률생활의 특수한 필요에 기여하는 실천적 기술이 되었을 때 그것에 대신해서 법에 관한 참된 학문임을 표방하며 등장한 학문이다.

법사회학자는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탐구하며 법 규범과 법 현실의 괴리에 대한 탐구를 수행한다. 법사회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회적 실제로서의 법이다. 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되 규범으로서의 법이 아니라 사실로서의 법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법해석학과 다르다. 법사회학의 기본 성격은 법과 사회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이론적 경험 과학이라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법사회학은 사회의 두 영역 중 하나를 독립 변수로, 다른 하나를 종속 변수로 하여 원인을 설명한다.

법사회학은 법의 문언의 규명에 그치지 않고 법의 기초에 있는 사회적 사실을 규명하고, 사실의 관찰·경험 수집에 의하여 법의 본질의 해명을 좇으려 하는 것이다. 법사회학은 국가의 법원(사법부)에 의한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강제력을 구비한 법규와 사회 가운데서 사회에 의하여 만들어져서 공동생활에서 개개인의 행위를 현실에 규제하고 있는 생활 질서로서 활용되는 법을 구별하고 있다. 또한 후자를 법의 근원적 형태로서 이를 주(主) 연구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법규가 입법자 및 법조계에서 활용되는 법으로부터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적 분석을 가한다.

이러한 법의 존재 형태의 다원성의 인식에 입각하여 법사회학은 법조에 의한 법의 창조의 의의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 때문에 기초를 뒷받침하는 법의 사회학적 분석의 뜻을 중시하고, 순수 인식의 법사회학과 응용적 기술론인 법해석학과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것이다. 귀납적 방법을 매개로 하여 구체에서 일반으로, 또다시 일반에서 구체로 하는 등의 실증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한편, 법을 통해 사회 전체의 복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회 법학도 법사회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지만 법사회학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는 없다.

연구자 및 연구 분야[편집]

독일의 에를리히나 막스 베버, 프랑스의 뒤르켐, 칸토로뷔츠·크로퍼드·귀르뷔치·티마세프·파운드 등이 그 대표자이다. 그 밖에도 옐리네크의 국가사회학, 페리·롬브로조 등에 의한 형사사회학·형사인류학, 메인·바호펜 등에 의한 법의 원시 형태의 연구, 분트 등에 의한 법의 민족학적 고찰 등도 특수한 형태의 법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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