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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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 |
|---|---|
| 활동 분야 | 법률 |
| 설명 | |
| 관련 직업 | 판사, 변호사 |
| 형사소송법 |
|---|
| 이념과 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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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
| 기소독점주의 · 검사 동일체의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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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 · 체포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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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檢事, prosecutor)는 범죄자에 대하여 법원에 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일반적으로 검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국가나 정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의 검사
[편집]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하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 등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졸업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검찰제도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검사는 프랑스 최고형사법원의 수사판사(Juge de l'instruction)는 한국의 검사와 유사하다. 다만 행정부 소속의 검사가 사법에 관여하느냐, 사법부 소속의 수사판사가 행정의 관여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프랑스 사법부는 경찰을 지휘하며 수사를 담당하고 피의자를 기소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담당하는 합의부판사(Juez)와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가하는 검사(fiscal)로 구성되어있다.[1]
대한민국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오직 검사만이 가진다는 것이다.[2][3]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검찰 제도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검사는 각자 독립적으로 검찰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나, 실제로는 검찰총장의 지휘하에 상부의 명령에 따라 전원이 일체가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검사
[편집]미국은 연방국가체제로써 연방검사(U. S. Attorney)랑 지방검사(District Attorney)로 나뉜다. 지방검사는 일반적인 검사로서 각 주에서 임명하는 반면 연방검사는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한 임기제(4년)이다. 하지만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다. 지방검사는 경찰이 수사한 것에 대한 기소권한만 지니고 있는 반면 연방검사는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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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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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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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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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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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곽재성, 과거청산의 국제화와 보편적 관할권의 효과 -피노체트 사건의 영향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20 No.2, 2007, 6면
- ↑ 이진영.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검찰… 견제없는 독점적 권력 대수술 필요"[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한국일보. 2012년 6월 19일.
- ↑ 이환춘. '디도스 特檢' 수사 결과 발표 이후 법조계 표정[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법률신문. 2012년 6월 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