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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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共犯, 독일어: teilnehmer, 영어: accomplice)은 일반적으로 혼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여러 명이 협력, 가공하여 범하는 경우라고 한다.(임의적 공범) 이는 광의의 공범개념이며 협의의 공범개념 혹은 본래적 의미의 공범개념은 광의의 공범의 4가지 유형 중 정범과 구별되는 의미를 지니는 본래적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이다.

공범의 종류[편집]

광의의 공범에는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의 4종류가 있고 이 중 협의의 공범은 교사범과 종범의 2종류에 국한된다. 아울러 교사범 및 종범을 협의의 공범이라 할 때 간접정범, 공동정범에 단독직접정범을 포함한 것이 정범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다.

유사개념[편집]

필요적 공범[편집]

필요적 공범이란 형법의 개별구성요건 자체가 수인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즉,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당연히 여러 명이 해야하는 범죄의 경우다.

종류[편집]

필요적 공범은 범행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맺는 관계에 따라 집합범과 대향범의 두 종류로 나뉜다.

집합범[편집]

집합범은 여러 명이 같은 방향으로 공동작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소요죄(형법 제 115조), 내란죄(형법 제 87조) 등을 들 수 있는데, 전자는 행위에 참여한 수인에게 모두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가담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대향범[편집]

대향범은 수인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공동작용하는 범죄이다. 역시 대향범에 있어서도 참가한 수인의 법정형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여러 유형이 구분되는데, 아동혹사죄(형법 제 274조) 등은 대향자 쌍방의 법정형이 같고, 뇌물죄(형법 제 129조와 133조)는 법정형이 서로 다르며, 음화 등 반포죄(형법 제 243조)은 대향자의 일방(반포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합동범[편집]

합동범이란 형법 개별구성요건에 특히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하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특수도주죄(형법 제 146조), 특수절도죄(형법 제 331조 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 334조) 등이 그러하다.

본질관련 학설[편집]

합동범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해 다음의 견해가 대립된다.

공모공동정범설[편집]

합동범을 공동정범의 일종으로 보며 특히 '합동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공모하여'와 같은 것이라고 새긴다. 동 설에 따르면 우리 형법상 합동범에 있어서는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가중적 공동정범설[편집]

합동범은 공동정범 중에서도 특히 집단적으로 범죄하는 경우를 지칭하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견해이다.

현장설[편집]

합동범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필요적 공범의 특수한 형태이며, '합동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수인이 시, 소를 함께하면서 협동하여 범행하는 경우를 뜻한다고 새기는 견해이다.

동시범(병행범)[편집]

'병행범'의 개념을 정확히 정의한다면 다음과 같다 : "수인의 행위자가 상호 의사연락없이 동일한 행위객체에 대하여 동시 또는 이시에 범행하는 범죄유형."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다음 4 가지의 개념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가) 수인의 행위자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1 인인 단독정범에서 병행범이 문제될 리는 없다. (나) 상호간에 의사연락이 없어야 한다. 의사연락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다) 행위객체가 동일해야 한다. 바로 이 행위객체의 동일성이 병행범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엮어 주는 연결고리이다. (라) 범행의 시간은 다르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동 경우를 동시범이라 하지 않고 병행범이라 칭하는 것이다.

같이 보기[편집]

참고 문헌[편집]

  • 미국 형법상 공범의 유형과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