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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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건반포죄(淫亂物件頒布罪)는 음란한 문서·도화·필름 기타의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43조).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1] 따라서 진지한 학문적 작품은 제외된다. '필름'은 도화에 속하고 조각품·음반 등은 기타 물건에 속한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무상의 교부이며, '공연전시(公然展示)'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이다.

각주[편집]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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