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부족한 것을 메워서 채움)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가 손해를 입은 채권자에게 법률에 따라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다.
방법[편집]
- 원상회복주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를 현실적으로 재현하는 방법으로, 회복되어야 할 원상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가 어렵고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하고 용이하지 않다.
- 금전배상주의: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케 하는 방법으로, 채권자가 스스로 원상을 회복하는 것이어서 신속하다. 대한민국 민법은 실제상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
범위[편집]
- 완전배상주의 -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되는 손해는 모두 배상한다.
- 제한배상주의 - 배상범위를 제한한다. 예견가능성에 의해 배상범위에 선을 긋는다.
손해의 종류[편집]
통상손해와 특별손해[편집]
- 통상손해
통상손해는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말하며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인 특별손해와 구별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1]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지체함으로써 임차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법원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데 그치고 있다.[2]
-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그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로 인해 발생한 확대손해로 민법상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인 통상손해와 구별된다. 예컨대 매매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한 경우[3]가 있다.
이행이익의 손해와 신뢰이익의 손해[편집]
- 이행이익
- 신뢰이익
손해배상예정[편집]
불법행위에 대해 미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허용된다[4] .
- 민법 제398조 제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 내지 그 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5].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6].
-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을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 중 감액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무효이다[7].
위약벌의 약정[편집]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8].
기타 판례[편집]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9].
미국법[편집]
실제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법원은 소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손해배상을 명목적 손해배상이라 하며, 이 경우 실제로는 확인판결의 효력이 있다.[10]
국제법[편집]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국은 손해배상(reparation)을 해야 한다. 손해배상에는 다시 원상회복(restitution), 금전배상(compensation), 사죄 또는 관련자처벌(satisfaction), 재발방지약속(assurance) 등이 있다. 이와 관련, 유엔의 ILC는 국가책임협약의 초안을 작성하고, 다자조약을 체결하려고 노력중이다.
각주[편집]
- ↑ 대한민국 민법 제393조 제①항
- ↑ 최광석, (알면 힘이 되는 법)보증금의 효과적 회수, 이데일리, 2005-01-1
- ↑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말미암아 매수인이 입는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고, 그 이후 목적물의 가격이 등귀하였다 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그와 같은 특수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함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전할 토지가 환지 예정이나 환지확정 후의 특정 토지라고 하여도 다를 바가 없으며, 그 배상금의 지급이 지체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외에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61366 판결
- ↑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8033 판결
- ↑ 2000.12.8. 선고 2000다35771; 2004.12.10. 2002다73852
- ↑ 90다8053
- ↑ 91다11490
- ↑ 1993.3.23.선고 92다46905
- ↑ 2002.1.25. 선고 99다57126
- ↑ 정석택, 〈美國統一商法典上의 賣買契約違反의 救濟方法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3) 6~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