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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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학자들은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학문명법학

법학(法學)은 법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법학에서는 법의 개념을 정리하고 법률의 종류를 분류하며 법의 효력, 적용과 해석 등을 연구한다.[1]

과거 대한민국의 경우, 법학이 사회문제와 법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법률학에만 치중한 결과 개념법학, 체제법학이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사법시험을 합격을 위한 수험과목 정도로 전락했다는 수험법학이라는 오명이 제기되되기도 했으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올바른 접근과 방법론에 따른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다.

분류[편집]

일반적으로 법학은 실제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실정법의 의미를 인식하고 체계화하는 실용법학과 법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지향하는 이론법학(기초법학)으로 나뉜다. 법해석학은 실용법학의 대표적인 부분으로, 실제로 제정된 법이나 관습법 등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에 비해 이론법학은 이러한 실정법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철학적인 고찰이나 일반이론의 탐구, 역사적인 흐름의 연구 등을 수행한다.

실용법학[편집]

법해석학[편집]

법해석학

법정책학[편집]

이론법학[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이상렬, 교양법학, 학문사, 1992, ISBN 89-467-3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