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과 개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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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과 개별법은 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상위와 하위의 개념을 말한다.

예시[편집]

예를 들어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

제14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시행 2015.6.4.법률 제12738호)

여기서 지방자치법 제14조 제2항은 주민투표에 대한 법률을 개별로 정할 것을 명시하게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을 상위로 하는 하위의 주민투표법[1] 제정을 의미하게 되고, 또한 지방자치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의 개별법 규정의 근거가 되는 개별조항이 된다.

참고로 “적용범위”[2]의 개념은 당해 법령중 전체 법령조항, 개별 장 절 또는 개별 조문이 적용되는 대상으로서 인적 대상, 물적 대상 또는 적용시기 등을 명백하게 하거나 당해 법령의 전부 또는 다수조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령의 총칙, 장, 절, 또는 개별 조항에서 조문 또는 항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유사하지만 그러나 다른 대칭개념으로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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