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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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法家)는 중국의 역사에서 춘추전국시대(770~221 BC)의 제자백가 가운데에서도 주요 유파 넷 가운데 하나이다. 나머지 셋은 공자유가, 노자도가 그리고 묵자묵가이다.

대표적인 법가 사상가상앙(商鞅), 신도(愼到), 신불해(申不害), 이회(李悝), 한비자(韓非子)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로는 진 효공(嬴渠梁), 진 소양왕(嬴稷), 진 시황제(嬴政), 조조(曹操)[1] 등이 있다.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 유가가 인 · 의 · 예와 같은 덕치(德治)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음에 비해 법가는 보다 엄격한 법치(法治)와 술치(術治), 세치(勢治)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법(法)은 군주가 정하는 규범을 뜻하며 (術)은 을 행하는 수단을 뜻한다. 또한, 세(勢)는 군주가 신하를 관리하고 주도권을 잡는 방법론을 말한다. 또한 법가는 (術)의 핵심은 (名: 군주의 명령)과 (形: 신하가 이루어낸 실적)의 일치 · 불일치에 따른 시비의 판단이라고 보았다. 법가는 (法:군주가 정하는 규범)의 엄중한 이행을 통해 부국강병을 달성하고 전제군주 권력의 확립을 꾀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상평(常平)을 기초로 한 중농주의 경제관, 모든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토지국유제의 원칙, 부자에게 과세를 물어 빈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평등을 달성한다는 빈치균민(貧治均民), 그리고 국가 주도의 공업화를 기반으로 한 통제 경제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상업에 기초한 경제관을 주창했던 상가(商家)의 이론과는 상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가 사상은 춘추시대패도(覇道)에 부응해서 일어났는데, 전제 지배체제를 지향하는 군주에게 채용되어 진나라 · 한나라의 중앙집권적 고대 제국의 형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줌으로써 봉건적 지배를 약화시키고 관료제적 성격을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중앙집권화를 크게 앞당겼다.[2] 그러나 전한 무제 이후에는 유가(儒家)가 국가의 관학으로 정통시되면서부터는 유가중국 사상계의 주류가 되고 법가 사상은 독자적인 발전에 있어 방해를 받았다.[2]

한비자의 법가 사상[편집]

한비자의 법가 사상은 실용적인 정치 철학이다.

  • (法): 군주가 백성을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공개적이고 자세한 규칙
  • 세(勢): 백성과 신하를 굴복시키는 힘
  • (術): 법(法)을 행하는 수단, 즉, 신하들을 이끌어가는 방식

대표적 인물[편집]

춘추시대[편집]

전국시대[편집]

각주[편집]

  1. 『삼국지』(진수) 참조. "신불해(申不害)와 상앙(商鞅)의 법술(法術)을 취하고 한신(韓信)과 백기(白起)의 기책(奇策)을 갖추었고, 관직은 재능에 따라 수여하되 각각 그 그릇에 맞게 썼으며, 사사로운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한 계산에 임해(矯情任算) 옛 허물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2. 동양사상 > 동양의 사상 > 중국의 사상 > 제자백가의 사상 > 제자백가의 사상,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

참고 문헌[편집]

Heckert GNU white.svgCc.logo.circle.svg 이 문서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현 카카오)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사전의 "세계사 > 인류 문화의 시작 > 도시국가와 춘추전국시대 > 전국시대의 제자백가 > 법가" 항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