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노예제 |
---|
![]() |
연속 기획 |
여성에 대한 폭력 |
---|
쟁점 |
살해 |
성폭력과 성폭행 |
관련 주제 |
인신매매(人身賣買, 영어: human trafficking)는 사람을 가축처럼 다른 사람의 소유로 두어 사고 파는 행위이다.
가장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로서 오늘날에는 세계 각국이 형법 등으로 엄격히 금지하여 적발시 적발국의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인신매매가 신석기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예매매 등으로 세계 각국에서 합법적으로 행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세계 각국이 인신매매를 불법화하여 엄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성매매를 인신매매의 일종으로 본다면, 네덜란드와 같이 성매매를 합법화한 일부 국가는 인신매매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나라별 현황[편집]
현재 이 문단은 주로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
대한민국[편집]
조선에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불법화하였으며, 대한민국 건국 후에 헌법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최근에도 인신매매를 통해 장애인을 노예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다.[1]
같이 보기[편집]
![]() |
위키미디어 공용에 관련된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 노예
- 노비
- 갑오개혁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전라도 섬노예
-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 (2014년)
- 성노예
- 일본군 위안부
- 미국에서의 인신매매(en:Human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각주[편집]
- ↑ 섬 '염전 노예'…편지 한 통으로 극적 탈출, 2014년 2월 6일 확인
![]() |
이 글은 범죄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