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相續稅, 영어:inheritance tax)는 죽은 사람이 남겨둔 재산이나 법정 상속인이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가리킨다. 자녀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에서 평생 세금을 내면서 어렵게 모은 재산인데 국가가 이중 과세로 가져간다며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망자의 재산으로 세습 봉건주의 시대와는 달리 민주 공화정에서 무주물 국가 귀속 원칙에 의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생존 시기에 자녀에 공여하는 것은 증여라고 하며, 이 때 부과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한다.
2008년 말 현재 OECD 상속세 평균세율은 25.2%. 한국과 일본이 50%로 가장 높고 미국(45%), 프랑스· 영국(40%), 독일(30%) 등이 뒤따르고 있다. 반면 스웨덴,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8개국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다.[5] 홍콩은 2006년 상속세를 없앴으며 미국도 상속세 폐지를 추진 중이다.[6]
과도한 상속세 부과는 부자들의 재산도피와 재산은닉을 부추겨 지하경제를 확대하며 조세피난처로의 자본이탈을 부추기고 있다.[7] 따라서 재계의 단체들은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폐지의 요구의 하나로서, 상속세 폐지를 항상 요구하고 있다.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속세 세수 규모가 미미해 상속세를 인하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비판한다. 2009년 상속세와 증여세는 2조4000억 원으로 전체 국세(164조5000억원)의 1.4%에 불과했다.[5]
실제, 상속세는 소득세를 보완하는 세제로써, 소득세와 합산하여 비교할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를 국제적으로 함께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의 세부담은 낮은 수준이다.[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