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대출 합의에서 담보(擔保, collateral)는 차입자가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대출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질권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1][2] 담보는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출자의 보호 수단이 되며, 차입자가 대출 계약 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만족스럽게 지불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담보가 제공하는 보호 기능 덕분에 대출자는 일반적으로 담보가 있는 대출에 대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자율의 감소 폭은 담보의 유형과 가치에 따라 최대 수 퍼센트 포인트에 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무담보 대출의 연이율(APR)은 담보 대출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logbook loan)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다.
차입자가 (지급불능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대출을 채무불이행하는 경우, 해당 차입자는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으며 대출자가 해당 재산의 소유자가 된다. 예를 들어 전형적인 모기지론 거래에서 대출의 도움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은 담보 역할을 한다. 구매자가 모기지 계약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대출자는 압류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후순위 담보 대출이 포함된 경우, 1순위 모기지 대출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자금이 후순위 담보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된다.[3][4] 전당포는 광범위한 품목을 담보로 받아들이는 사업의 흔한 예이다.
담보의 유형은 (자동차 대출이나 모기지의 경우처럼) 대출의 유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며, 담보 기반 개인 대출의 경우처럼 유연할 수도 있다.
개념
[편집]특히 은행업에서 담보란 전통적으로 담보 대출(자산 기반 대출이라고도 함)을 의미한다. 무역 거래(자본 시장 담보화라고도 함)를 보장하기 위해 더 복잡한 담보 설정 방식이 사용될 수도 있다. 전자는 종종 재산권, 보증인, 보증채무 또는 기타 담보(원래 security라는 용어로 지칭됨)의 형태로 보장되는 일방적 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후자는 종종 현금과 같은 유동성이 더 높은 자산으로 보장되는 양방향 의무를 나타낸다. 자산의 담보화는 대출자에게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심 수준을 제공한다. 또한 신용 기록이 좋지 않은 일부 차입자가 대출을 받는 데 도움을 준다.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무담보 대출보다 이자율이 상당히 낮다.
시장성 담보
[편집]시장성 담보는 금융 기관과 차입자 사이의 대출을 위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 자산을 교환하는 것이다. 시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자산이 정상적인 시장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신속함과 현재의 공정 시장 가치로 판매될 수 있어야 한다. 규모가 큰 은행이 차입자의 대출 제안을 수락하려면 담보는 대출 또는 신용 연장 금액의 100%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한 차입자에 대한 은행의 총 대출 및 신용 연장 잔액은 은행 자본 및 잉여금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은행이 특정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은행 자본 및 잉여금의 10%를 추가할 수 있음).[5]
담보 가치의 하락은 시장성 담보로 대출을 보장할 때 발생하는 주요 위험이다. 금융 기관은 담보로 보유한 모든 금융 자산의 시장 가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치가 사전에 결정된 최대 담보인정비율(LTV)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허용되는 조치는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이나 증거금 계약에 명시된다.
담보의 예
[편집]저작권,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 재산권뿐만 아니라 라이선스 수익을 통한 로열티 흐름이 점점 더 담보로 사용되고 있다.[6] IP 지원 금융 거래에서 지식 재산권을 담보로 사용하는 것은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의 보고서 시리즈 주제이기도 하다.[7]
많은 농업 자산이 담보로 사용될 수 있으며,[8] 어떤 경우에는 수확하지 않은 작물도 담보가 될 수 있다.[9] 일부 이탈리아 은행(크레디토 에밀리아노 등)은 숙성 중인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휠을 담보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이를 위한 고품질 보관 시설을 제공하기도 한다.[10][11]
판례
[편집]- 동일인이 타인의 계속적 신용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할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소위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물상보증인이 되어 그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을 경우 위 근보증의 범위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한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각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의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일률적으로 보증인이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질 의사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12]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을 하고 아울러 그 불특정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물상보증도 하였을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근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주채무가 별개의 채무인가 아니면 그와는 달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위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되는 것인가의 문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13]
- 동일한 사람이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과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내로 제한되기 위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14]
- 물상보증과 연대보증의 피담보채무의 중첩성이 인정될 경우 특히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와 연대보증계약상의 주채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저당권의 소멸과 동시에 연대보증계약도 해지되어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5]
- 근보증의 주채무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동일한 채무인 이상, 근보증과 근저당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중첩적인 담보로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변제를 받은 금액은 근보증의 보증한도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16]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Garrett, Joan F. (1995). 《Banks and Their Customers》. Dobbs Ferry, NY: Oceana Publications. 99쪽. ISBN 0-379-11194-2.
- ↑ O'Sullivan, Arthur; Sheffrin, Steven M. (2003). 《Economics: Principles in Ac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07458: Pearson Prentice Hall. 513쪽. ISBN 0-13-063085-3.
- ↑ Postel-Vinay, Natacha (2017). 《Debt dilution in 1920s America: lighting the fuse of a mortgage crisis》 (PDF). 《Economic History Review》 70. 559–585쪽. doi:10.1111/ehr.12342. S2CID 154648457.
- ↑ 《Subprime mortgage credit derivatives》. Goodman, Laurie 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2008. ISBN 978-0-470-39274-4. OCLC 237093908.
- ↑ “12 CFR 32.3 - Lending limits.” (영어). 《LII / Legal Information Institute》. 2017년 5월 10일에 확인함.
- ↑ 《Security interests in intellectual property》. Toshiyuki Kono. Singapore. 2017. ISBN 978-981-10-5415-0. OCLC 1001337977.
- ↑ “Launch of new WIPO report series on unlocking IP-Backed Finance at Singapore's IP Week, 26 August 2021 – Sharing the Singapore Country Report” (영어). 《www.wipo.int》. 2021년 12월 24일에 확인함.
- ↑ “Lending for Livestock, Credit for Crops: Filing a Financing Statement - National Agricultural Law Center”. 《nationalaglawcenter.org》. 2024년 8월 4일에 확인함.
- ↑ Carpenter, Ronald K. (1968). 《Farm Financing under the Uniform Commercial Code》. 《North Dakota Law Review》 44. 553–566쪽.
- ↑ Nobel, Carmen (2015년 7월 1일). “A Bank That Accepts Parmesan As Collateral: The Cheese Stands A Loan” (영어). 《Forbes》. 2024년 3월 14일에 확인함.
- ↑ Henderson, Joanna (2022년 5월 23일). “Why This Italian Bank Accepts Parmesan Cheese as Collateral for Loans” (영어). 《Lessons from History》. 2024년 3월 14일에 확인함.
- ↑ 84다카2425
- ↑ 2005다3137
- ↑ 93다17980
- ↑ 97다34808
- ↑ 2003다27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