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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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란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1].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본 제도로 대체하였다.

각국 제도의 비교
능력의 여부 일본 대한민국
없음 능력의 흠결→ 후견 능력의 지속적 결여→성년후견
현저히 불충분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 보좌 제도 없음
불충분 능력의 불충분→보조 능력의 부족→한정후견
일시적 제도 없음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필요→특정후견

후견(성년후견)[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후견개시의 심판) 제7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판별할 능력을 흠결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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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성년피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제8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성년피후견인이 되고, 성년후견인은 이를 맡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9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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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 제9조 성년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용품의 구입 그 밖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3.7]

성년후견의 종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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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후견개시의 심판의 취소) 제10조 제7조에 규정한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미성년후견인 및 성년후견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후견감독인(미성년후견감독인 및 성년후견감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보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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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보좌개시의 심판) 제11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현저히 불충분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에 규정한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보좌인과 보좌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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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피보좌인 및 보좌인) 제12조 보좌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좌인이 되고, 이에 보좌인을 붙인다.

보좌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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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보좌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 등) 제13조 피보좌인이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에는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제9조 단서에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금을 수령하거나 이용하는 일.

 (2) 재산을 빌리거나 보증하는 일.

 (3) 부동산 그 밖의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5) 증여, 화해 또는 중재합의 (중재법(헤이세이 15년 법률 제138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한 중재합의를 말한다)를 하는 일.

 (6)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또는 유산의 분할을 하는 일.

 (7) 증여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유증을 포기하거나, 부담부 증여의 청약을 승낙하거나 부담부유증을 승인하는 일.

 (8)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일.

 (9) 제602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하는 일.

2 가정재판소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좌인 혹은 보좌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좌인이 전항 각호에 열거한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9조 단서에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관하여, 보좌인이 피보좌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보좌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4 보좌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갈음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보좌의 종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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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보좌개시의 심판등의 취소) 제14조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좌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정재판소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조 제2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한정후견(보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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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보조개시의 심판) 제15조 정신상의 장애에 의하여 사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후견감독인, 보좌인, 보좌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해, 보조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조 또는 제11조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보조개시의 심판은 제17조 제1항의 심판 또는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과 함께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피한정후견인과 한정후견인(피보조인과 보조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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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민법 (피보조인 및 보조인) 제16조 보조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는 피보조인이 되고, 이에 보조인을 붙인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해당 조문 없음

한정후견(보조)인의 동의가 필요한 범위[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보조인의 동의를 요하는 취지의 심판 등) 제17조 가정재판소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자 또는 보조인 혹은 보조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보조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심판에 의하여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행위의 일부에 한한다.

2 본인 이외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심판을 함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보조인이 피보조인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피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4 보조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그 동의 또는 이를 갈음하는 허가를 얻지 아니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3.7]

한정후견(보조)의 종료[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보조개시의 심판 등의 취소) 제18조 제15조 제1항 본문에 규정하는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본인,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보조인, 보조감독인 또는 검찰관의 청구에 의하여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가정재판소는 전항에 규정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전조 제1항의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조 제1항의 심판 및 제876조의9 제1항의 심판을 모두 취소할 경우에는 가정재판소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전문개정 2011.3.7]

특정후견[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7]

공통 규정: 심판 상호 관계[편집]

각국의 조문 내용 비교
국명 법명 해당 조문
일본 일본 민법 (심판상호의 관계) 제19조 후견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피보좌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에는 가정재판소는 그 본인에 결부된 보좌개시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은 보좌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조인인 때 또는 보조개시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성년피후견인 또는 피보좌인인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본조신설 2011.3.7]

각주[편집]

  1. “성년후견의 의의 및 종류”. 2014년 9월 10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4년 9월 9일에 확인함.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