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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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215조는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한 민법 물권법 소유권상 조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조문
[편집]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①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②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第215條(建物의 區分所有) ① 數人이 한 채의 建物을 區分하여 各各 그 一部分을 所有한 때에는 建物과 그 附屬物中 共用하는 部分은 그의 共有로 推定한다.
②共用部分의 保存에 關한 費用 其他의 負擔은 各者의 所有部分의 價額에 比例하여 分擔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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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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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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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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