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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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한다.

관련조문[편집]

  •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 제433조 (보증인의 주채무자 항변권)
  •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 상계권)
  •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등)
  •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