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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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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保證債務, guarantee)는 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그 이행을 책임지는 채무를 말한다.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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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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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급부를 목적으로 함이 원칙이지만 주채무와는 별개 독립의 채무이고, 한편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에는 주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주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은 변제를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1]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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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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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판 2004.12.24, 2004다2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