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549조는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에 대한 민법 채권법 조문이다.

조문

[편집]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第549條(原狀回復義務와 同時履行) 第536條의 規定은 前條의 境遇에 準用한다.


해설

[편집]

사례

[편집]

판례

[편집]

참고 문헌

[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