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offbeat.persona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2일 (수) 20:51 판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물상대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2조(물상대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물상대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비교조문

사례

판례

각주

참고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