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2조
보이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대한민국 민법 제342조는 물상대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비교조문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사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
각주
참고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
| |||||||||||||||||||||||||||||||||||||||||||||||||||||||||||||||||||||||||||||||||
| |||||||||||||||||||||||||||||||||||||||||||||||||||||||||||||||||||||||||||||||||
| |||||||||||||||||||||||||||||||||||||||||||||||||||||||||||||||||||||||||||||||||
| |||||||||||||||||||||||||||||||||||||||||||||||||||||||||||||||||||||||||||||||||
|
숨은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