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41조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offbeat.persona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2일 (수) 20:50 판 (새 문서: {{위키문헌|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 조문 == {{인용문|'''제341...)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대한민국 민법 제341조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비교조문

사례

판례

각주

참고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