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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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군(大韓民國 國軍,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은 1948년에 창설된 대한민국의 군대로, 육군·해군·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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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편집] 국군의 탄생
국군 창건의 새싹은 1945년 8월 15일 해방과 더불어 움트기 시작했다. 과거 일본군·만주국군·중국군 등에 적을 두었던 군사 경험자들은 조국의 광복과 때를 같이하여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해병대(1945년 8월 23일)·국군준비대·육해공군 동지회·학병동맹·해방병단(海防兵團)(1945년 11월 11일) 등이 결성되었으나 1945년 11월 13일 미 군정 법령 28호로 아놀드 군정장관 지휘하에 국방사령부가 설치되자 앞서 발족한 여러군사단체들이 서서히 하나로 흡수되기 시작했다. 이 국방사령부의 설치는 국군창설의 최초의 시도로서 이때부터 비로소 한국의 국방을 위한 조직·편성·훈련이 착수되었다. 최초로 국군의 기간장교가 육성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12월 5일에 미군정청(美軍政廳)이 군사영어학교를 설치하여 11명의 요원을 배출하는 때부터였다.
1946년 1월 15일에는 불과 1개 대대의 병력으로 남조선 경비대(초대 대장 마셜 미 육군중령)가 창설되었으며 1946년 3월 29일 공포된 미 군정법령 제46호에 따라 국방사령부가 국방부로, 1946년 6월 15일에는 군정법령 86호에 따라 국방부는 다시 통위부(統衛部)로 개칭되었다(초대 부장 유동열, 초대총사령관 송호성). 이때부터 통위부 밑에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가 창설되었으니, 1946년 1월 15일자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국방경비대로, 그리고 1945년 11월 11일 발족했던 해방병단은 해안경비대로 각각 발전하였다. 그해 12월 1일에는 현행 계급제도가 채택되었으며, 1948년 4월 1일에는 국방경비대 안에 항공부대가 창설되었다.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공포됨에 따라 초대 국방장관에 이범석 장군이 임명되었고, 8월 29일 국방경비대와 해안경비대는 국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마침내 육군(초대 참모총장 이응준) 및 해군(초대 참모총장 손원일)이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또 한편 1948년 4월 1일 국방경비대 안에 창설되었던 항공부대는 9월 13일 육군 항공사령부로 승격하고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분리되어 공군(초대 참모총장 김정렬)으로 정식 발족함으로써 비로소 3군 체제의 발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보다 앞서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해병대(초대 사령관 신현준)가 창설되었다.
[편집] 국군의 성장
국군은 창건 초기부터 많은 시련을 겪었으니 1948년 4월 3일의 제주 4·3 사건을 비롯해서 동년 10월 20일의 여수·순천 사건, 그에 뒤이은 1950년 6월 25일의 한국 전쟁 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어린 시련은 국군의 급격한 증강과 발전을 가져왔다. 1946년 1월에 1개 대대 병력으로 발족했던 남조선 경비대는 불과 5개월 만에 8개 연대로, 그리고 동 연말에는 3개 여단으로 발전했으며, 익년 초에는 5개 여단으로 성장했다. 한국 전쟁 초기의 국군은 비록 북한군보다 적은 병력이기는 했으나, 육군 97,000명(북한군 154,000명), 해군 6,956명(북한군 13,700명), 공군 1,897명(북한군 2,000명)으로 자랐고 휴전 후에도 계속 성장하였고, 지금은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한국의 국방력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정부의 왕립 합동군사연구소(RUSI)는 2002년 세계현대재래식(핵제외) 군사력분석에서 한국을 세계 1백50여개국 중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평가했다. 현대전평가 순위는 1위가 미국이며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 뒤를 한국이 이었고 북한이 한국의 뒤를 이어 7위에 자리했다. 인도 국가안보협의회는 한국의 안보지수를 미국-중국-일본에 이어 세계4위로 평가했고 프 랑스가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제임스 F 더니건은「현대전의 실제(How to make war)」란 책에서 세계 각국의 군사력을 양과 질적으로 판단해 국가 순위를 매겼다. 이 자료에서 역시 한국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뒤를 이어 4위를 차지했다. CIA와 CNN자료에서는 한국이 생화학무기폐기조약에 가입했으나 실질적 필요 없는 화학무기만 조금씩 처분하고 상당량 치명적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집계되었고 미국은 한국을 10대 생화학무기생산국으로 분류했다. 세계 선진군사전문연구소의 자료를 보면 “한국은 군사강대국이며 6.25이후 모든 게 전쟁위주로 훈련되었고 전쟁위주로 전략·전술되었다”고 기록돼 있다.[1]
국군 발전사상 베트남 전쟁 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맹호부대를, 1966년 4월 그리고 8월 30일에 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국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파월 국군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한 전공과 업적을 쌓았으며, 베트남 땅에 한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겨 놓게 되었다. 베트남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73년 3월 파월국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 외에도 1991년 걸프전, 1993년 소말리아, 1999년 동티모르에 세계평화유지를 위해 파병되었다. 창설될 당시 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미국에 있었으나 1992년 지상부 사령군에 대한 지휘권,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에 이양될 예정이다. 이것으로 광복 이래 미군이 가졌던 한국의 작전권은 완전히 국군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인다.
[편집] 국군의 사명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헌법 제5조 2항). 영토·국민·주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국가는 대내외적으로 그 영역과 권리의 유지·보장을 위하여 국가무장력, 즉 군대를 보유하는데 통상 상설의 일정한 정규군 사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국제법상 국가는 자위권을 보유하며 침략적 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그 권리의 유지와 보장을 위한 개별국가의 독자성이 인정된다. 한국 헌법은 그 기본원리로서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법 질서의 존중과 이행을 선언하고 있다. '∼그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는 규정은 제9차 개정헌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헌정사의 어두운 경험을 재연치 않기 위함이다.
[편집] 국방 조직
국군의 통수권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최고 정책자문기관으로 국무회의가 있다. 그러나 국방정책에 관하여는 국무회의에 앞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기로 되어 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방장관이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며 합동참모본부와 국무회의가 국방장관을 보좌하도록 되어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국방장관의 명에 의하여 군령(軍令)면에 있어서 각 군에 대한 지시·조정 및 감독을 하며 각군의 참모총장은 국방장관의 명을 받아 각군을 지휘감독토록 되어 있다. 한편 1992년 한미연합사령부 예하 지상구성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군인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국군에 정식 이양되었다.
[편집] 조직
국군조직법 제 2조 제 1항은 대한민국 국군의 조직을 "육군·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라고 정의한다.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해군은 해상작전 및 상륙작전, 공군은 항공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각군은 이를 위하여 편성·장비되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 대한민국 육군(Republic of Korea Army)
- 대한민국 해군(Republic of Korea Navy)
- 대한민국 해병대(Republic of Korea Marine Corps)
- 대한민국 공군(Republic of Korea Air Force)
국군의 조직과 별도로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보충역 병으로 조직된 대한민국 예비군이 있으며, 예비군은 크게 동원예비군과 향토예비군으로 나눠져 있다. 국토해양부 산하 경찰 행정기관인 해양경찰청(Korea Coast Guard)의 함정은 전시(戰時)에는 해군이 운용한다.
[편집] 군사 권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군을 통수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장리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의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합동참모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감독하고, 합동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합동부대를 지휘·감독한다.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두며, 각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당해군을 지휘·감독하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된다. 해병대의 지휘·감독에 관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병대사령관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
[편집] 편성
[편집] 군의 명령 체계
군의 명령 체계는 크게 군정과 군령으로 나뉜다. 군정은 행정적인 명령이고, 군령은 작전 명령이다. 예를 들어, 인사 관리(보직, 진급, 근무), 보급 관리 등은 군정에 속하고, 훈련, 경계, 국지도발, 대간첩 작전 등은 군령에 속한다.
[편집] 군정 명령 체계
- 대한민국 대통령 - 국방부 장관
- 육/해/공군 본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사령부
- 육군의 야전사령부 / 해군의 작전사령부/ 공군의 작전사령부 또는 남부 및 북부 작전사령부
- 육군의 군단 / 해군의 함대 또는 전단 / 공군의 비행단
- 육군의 야전사령부 / 해군의 작전사령부/ 공군의 작전사령부 또는 남부 및 북부 작전사령부
- 육/해/공군 본부 또는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사령부
[편집] 군령 명령 체계
- 대한민국 대통령 - 국방부 장관
- 합동참모본부
- 육군의 야전사령부 / 해군의 작전사령부/ 공군의 작전사령부 또는 남부 및 북부 작전사령부
- 육군의 군단 / 해군의 함대 또는 전단 / 공군의 비행단
- 육군의 야전사령부 / 해군의 작전사령부/ 공군의 작전사령부 또는 남부 및 북부 작전사령부
- 합동참모본부
[편집] 국방부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국방부입니다.
- 국군의무사령부
- 국군군의학교 (대전 유성구)
- 국군간호사관학교 (대전 유성구)
- 국군서울지구병원 (서울 종로구)
- 국군부산병원 (부산 해운대구)
- 국군함평병원 (전남 함평군)
- 국군대전병원 (대전 유성구)
- 국군수도병원 (경기도 성남시)
- 국군마산병원 (경남 마산시)
- 국군대구병원 (경북 경산시)
- 국군논산병원 (충청 논산시)
- 국군계룡대지구병원 (충남 계룡시)
- 국군강릉병원 (강원도 강릉시)
- 국군양주병원 (경기도 양주시)
- 국군벽제병원 (경기도 고양시)
- 국군일동병원 (경기도 포천시)
- 국군춘천병원 (강원도 춘천시)
- 국군철정병원 (강원도 홍천군)
- 국군청평병원 (경기도 가평군)
- 국군원주병원 (강원도 원주시)
- 고등군사법원
- 국군수송사령부
- 국군정보사령부
- 국군기무사령부
-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 국군체육부대
-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대전현충원
- 국방대학교
- 국방부검찰단
- 국방부여군발전단
- 국방부합동조사단
- 국방홍보원
- 군사편찬연구소
- 국방부 호국장학재단
[편집] 대한민국 육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한국 지상군의 전력은 세계 4위 정도로 평가된다.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1천5백 대 이상의 3세대전차를 보유한 유일한 국가이기도 하다. 자주포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헬기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기화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보유량 세계 5위).[2]
육군은 K1A1 전차, K-9 자주포 등 질적으로 향상된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일부에서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도 말하는[3] XK2 전차(K2 흑표, Black Panther)를 개발했다. XK-2는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현재 세계 최고수준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며 2011년경 대한민국 육군에 정식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또한, K-21로 명명된 신형 전투장갑차는 미국의 M2A3와 같은 세계적인 고성능 전투장갑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9년경 전력화할 예정이다.[4] 하지만 병사들의 기본 장비들은 매우 노후화 되어있는 상태여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 9군단, 11군단 통폐합 제2작전사령부로 바뀜.
-
- 3 야전군: 군사경계선 방위(서부전선)
- 수도방위사령부: 수도 서울방위를 목적으로 수개 동원 및 향토 사단 보유. 육군직할부대지만 일부 특수부대는 대통령 경호실에 배속
- 특수전사령부: 정보수집, 특수작전을 목적으로 수개 여단 보유
- 항공작전사령부: 과거 각 야전부대에 산재한 항공단들을 통합하여 창설. 헬리콥터 다수 보유. 예하에 제1공중강습여단 보유.
2005년 이후 1,2항공여단을 제외한 타 항공여단은 야전부대로 복귀. 제1공중강습여단은 제203특공여단으로 복귀. - 유도탄사령부 - 장거리 전략미사일 총괄
- 육군군수사령부
- 육군사관학교
- 육군교육사령부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 (KCTC)
- 육군3사관학교 - 경상북도 영천시
- 육군부사관학교 - 전라북도 익산시
- 학생중앙군사학교 - 경기도 성남시
- 육군종합행정학교 - 경기도 성남시
- 육군정보학교 - 경기도 이천시
- 육군대학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 육군종합군수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 육군정보통신학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대
- 육군훈련소 - 충청남도 논산시
- 육군항공학교 - 충청남도 논산시
- 육군방공학교 - 충청남도 연기군
- 육군보병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 육군포병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 육군공병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 육군화학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 육군기계화학교 - 전라남도 장성군 상무대
[편집] 대한민국 해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대한민국의 해군전력은 세계 10위정도로 평가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을 제외하고 주변국 중 가장 허약한 해군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해군은 앞으로 많은 구축함 건조와 이지스함 3척 건조 (2008년) 항공모함 건조, 국산 잠수함 개발 등을 서두르고 있다.[2]
해군은 서해교전에서 인민군의 기습적인 공격으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이 피격, 심각한 타격을 입은 뒤 기존의 참수리급을 대체하는 유도탄 고속함인 윤영하함을 진수했다. 이는 2002년 서해교전 당시 침몰된 참수리 357정의 정장인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KDX-1, KDX-2 프로젝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KDX-3 프로젝트로 현재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2007년 진수되어 2008년 12월 22일 실전배치되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대한민국 해군은 2020년까지 총 여섯 척의 이지스함 건조 계획을 갖고 있다.[5] 또한, 214급 잠수함(손원일급)을 도입,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있으며 현존하는 아시아 최대의 군함으로 독도급 강습상륙함을 보유하고 있다.
- 해군본부 - 충청남도 계룡시
[편집] 대한민국 해병대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군 소속 국가 전략 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한다. 1949년 4월 15일 진해에서 창설되었다. 초대 지휘관은 신현준 중령이었으며, 해군에서 옮겨온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사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창설 직후부터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에 파병되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을 얻었으며, 현재도 쿠웨이트의 다이만 부대 경비를 위해 중대 병력이 파견되어 있다. 현재 대한민국 해병대는 2개 사단, 1개 여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편집] 대한민국 공군
-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대한민국군의 공군 전력은 세계 8위 수준으로 평가 되었으며 F-16 block53 180여대, F-4 165여대, F-5 110여대, F-50 혹은 A-50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멀티로키 T-50을 자체 개발했다. 현재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5개국뿐이다.
2008년까지 현존 최강 전폭기 F-15K를 40여대 도입하며 F-15K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약속 되어있는 보잉의 전투기 건조 기술 일부를 이전을 받는다. 그 후 러시아와 공동 4세대 첨단 전투기 개발을 연구할 계획이다. (KF-215 : 2015년 도입 ) 이렇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8번째로 경전투기 자체 개발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2]
공군은 노후한 F-4D 전폭기를 교체하기 위해 F-X사업 등을 통해 F-15K전 투기를 도입, 39기가 실전 배치되었으며 이로써 작전반경이 독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2008년에는 추가로 21기가 발주되어 총 60기의 F15K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공군은 136대의 KF-16 Block52, 30여대의 F-16C/D Block32, 약 80여대의 F-4E, 약 200여대의 F-5E/F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F-4E, F-5E/F는 2020년까지 운용하고 퇴역할 예정이다. 또한, AEW&C 73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2012년까지 도입하여 작전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있다.[6]
- 공군본부 - 충청남도 계룡시
[편집]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
- 이 부분의 본문은 군인 계급입니다.
군인사법 제 3조는 "장교는 장관,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관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1등병 및 2등병으로 한다." 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을 정의 한다.
형식: 계급(육군/해군 기준 영문약어와 영문명, 미국 육군의 급여등급)
- 장교
- 장관
- 원수(GA/FADM/GAF, General of the Army (Field Marshal)/Fleet Admiral (Admiral of the Fleet)/General of the Air Force (Marshal of the Air Force)) - 원수는 국가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대장중에서 임명하며, 국방부장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행한다. (군인사법 제 27조)
- 대장(GEN/ADM, General/Admiral, O-10)
- 중장(LTG/VADM, Lieutenant General/Vice Admiral, O-9)
- 소장(MG/RADM, Major General/Rear Admiral, O-8)
- 준장(BG/CDM, Brigadier General/Commodore, O-7)
- 영관
- 대령(COL/CPT, Colonel/Captain, O-6)
- 중령(LTC/CDR, Lieutenant Colonel/Commander, O-5)
- 소령(MAJ/LCDR, Major/Lieutenant Commander, O-4)
- 위관
- 대위(CPT/LT, Captain/Lieutenant, O-3)
- 중위(1LT/LTJG, First Lieutenant/Lieutenant Junior grade, O-2)
- 소위(2LT/ESN, Second Lieutenant/Ensign, O-1)
- 장관
- 준사관
- 준위(CW1, Chief Warrant Officer, W-1)
- 부사관
- 원사(SGM/M.CPO, Sergeant Major/Maser Chief Petty Officer, E-9)
- 상사(MSG/S.CPO, Master Sergeant/Senior Chief Petty Officer, E-8)
- 중사(SFC/CPO, Sergeant First Class/Chief Petty Officer, E-7)
- 하사(SSG/PO1, Staff Sergeant/Petty Officer 1st. Class, E-6)
- 병
- 병장(SGT/PO2, Sergeant/Petty Officer 2nd. class, E-5)
- 상등병(CPL/PO3, Corporal/Petty Officer 3rd. Class, E-4)
- 일등병(PFC, Private First Class/Seaman, E-3)
- 이등병(PV2, Private/Seaman Apprentice, E-2)
[편집] 3군 표준 일과시간
- 06:30 기상 및 일조점호 (UTC 21:30)
- 08:30 오전일과 시작 (UTC 23:30)
- 12:00 오전일과 끝 (UTC 03:00)
- 13:00 오후일과 시작 (UTC 04:00)
- 17:00 오후일과 끝 (UTC 08:00)
- 21:30 일석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 토요일 일과
- 오전 일과는 월~금요일 일과를 따른다.
- 13:10 오후일과 시작 (UTC 03:10)
- 그 이후의 일과도 월~금요일 일과를 따른다.
- 일요일 일과
- 07:00 기상 및 일조점호 (UTC 22:00)
- 09:00 오전일과 시작 (UTC 00:00)
- 오전일과 끝부터의 일과는 월~토요일 일과와 동일하다.
- 06:00 기상 및 일조점호 (UTC 21:00)
- 08:00 오전일과 시작 (UTC 23:00)
- 12:00 오전일과 끝 (UTC 03:00)
- 13:00 오후일과 시작 (UTC 04:00)
- 17:00 오후일과 끝 (UTC 08:00)
- 21:30 일석점호 (UTC 12:30)
- 22:00 취침 (UTC 13:00)
- 토요일 일과
- 오전 일과는 월~금요일 일과를 따른다.
- 11:50 오전일과 끝 (UTC 02:50)
- 오후일과 시작부터는 월~금요일 일과와 동일하다.
- 일요일 일과
- 06:30 기상 및 일조점호 (UTC 21:30)
- 08:30 오전일과 시작 (UTC 23:30)
- 오전일과 끝부터는 월~토요일 일과와 동일하다.
[편집] 미군과의 관계
[편집] 해외파병
[편집] 같이 보기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국방개혁 2020
- 대한민국의 군사조직 목록
- 대한민국 병무청
- 미국의 군사
-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
- 주한 미군(USFK)
- 주일 미군(USFJ)
- 일본 자위대(JSDF)
- 조선인민군
- 중국 인민해방군
- 중화민국의 군사
- KFX
- 민간군사기업(PMC)
- 러시아의 군사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 환수 / 전시 작전통제권
[편집] 바깥 고리
[편집] 공식 웹사이트
[편집] 관련 웹사이트
- 한국국방연구원
- 병무청
- 방위사업청
- 이라크 평화재건 사단: 자이툰부대
- 국방과학연구소(ADD)
- 국방대학교(KNDU)
- (영어) Republic of Korea Military Guide (globalsecurity.org)
- 해양경찰청 미국의 해안경비대, 일본의 해상보안청에 해당하며 국토해양부 산하소속
- 대한민국 해병대 블로그 (전 해병대원의 비공식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