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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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의하여 공무원[1]으로 임용된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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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연혁
-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병역법' 및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 공중방역수의사로 선발되면 기초군사교육 및 직무교육을 수료한 후 본인 희망지역과 연고지, 직무교육성적 등을 기준으로 관련부서에 배치된다.
- 2009년 기준 총원은 150명 선이다.[2]
- 2009년에 대한수의사협회와 과거 '공익수의사'들이 자신들의 명칭을 공중방역수의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관리 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는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업한 동물병원 의사이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촉을 받아 가축방역 업무에 협조하는 '공수의'와 명칭이 비슷하다는 점도 감안했다.[3][3]
- 2010년 7월 26일부터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수의사'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4]
[편집] 선발 인원
-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 4,054명(의과 2,538명, 한의과 950명, 치과 556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42명(의과 1,762명, 한의과 960명, 치과 420명)으로 912명 줄어든다.[6]
-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등에서 필요한 공보의 인력은 3,000명 내외이다.
-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검사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7]
[편집] 편입대상자
-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 중
[편집] 주석
- ↑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 ↑ 에코뉴스
- ↑ 가 나 동물약품, 수의 업계의 중심 :: 네이버 블로그
- ↑ 국가법령정보센터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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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민간 전환복무 : 25,480명 현역 대상 미필자 민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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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 : 18,804명 | |
| 현역 : 3,400명 | |
|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제도) : 84,929명 민간인 신분. 미필자 민간 모집 2014년 재논의, 2022년 이전까지는 모집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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