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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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 의하여 공무원[1]으로 임용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목차

[편집] 연혁

[편집] 선발 인원

[편집] 편입대상자

[편집] 주석

  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2. 에코뉴스
  3. 동물약품, 수의 업계의 중심 :: 네이버 블로그
  4. 국가법령정보센터
  5.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7.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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