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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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公衆防疫獸醫師, 영어: Public Quarantine Veterinarian)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여 공무원[1]으로 임용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제도는 수의사의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수의장교의 소요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기초군사훈련 4주는 3년의 복무기간에서 별도이며, 급여 기본급은 중위 1호봉이다.

연혁[편집]

선발 인원[편집]

편입대상자[편집]

각주[편집]

  1.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 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