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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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은 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 다른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와는 다르게 보충역 육군 이등병 소속이 아닌, 예비역 해군 이등병 소속이다. 현역에서 민간인 예비역으로 전역하여 복무한다. 2013년에는 1,000명 신규 모집.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나, 상근예비역은 복무 중에도 군인으로서 내무생활이 없다는 것 외에 현역 군인과 동일하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단축 예정은 없다.
- 2014년 이후 보충역의 대체복무 중 하나인 사회복무요원 중 사회서비스 업무 이외, 즉 행정 지원 업무에 대하여 신규 배정이 중단된다. 2013년까지는 배정될 예정이다.[1]
- 따라서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 그러나 보충역 대체복무제도의 점진적 폐지와는 별개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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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편집]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편집]
-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에서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옮길 수는 없는 반면, 승선근무예비역에서사회복무요원으로 재지정될 수는 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존 복무했던 기간은 1/4만 인정되어 사회복무요원의 남은 기간 동안 복무해야 한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편집]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 대학
수료학년 |
기술자격 |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항해사 및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 | 소형선박조종사 | |
| 4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 3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 2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 1년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 미수료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 고졸이하 | ○ | ○ | ○ | 1~6급 | 1~5급 | 1~3급 | ○ |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편집]
주석 [편집]
- ↑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63519_5317.html 병무행정통계-산업지원분야 관리 현황 (2012년 3분기)
참조 항목 [편집]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 사회복무제도, 사회복무요원
- 징병제,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징병검사, 모병제
- 육군훈련소, 대한민국 국군, 국방개혁 2020
- 병력에 따른 나라 목록, 군대가 없는 나라 목록
- 병역특례비리사건, 대체복무제
참조 자료, 법령 [편집]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 복무업체별 모집현황 외 통계-각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를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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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민간 전환복무 | |||||
|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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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 |||||
|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제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