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근무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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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대한민국의 전환,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에,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중 하나인 승선근무예비역은 병역자원 일부를 군 소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다.

    •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기존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대체 복무제도이다.
    •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차이점: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1]
    • 따라서 해운·수산분야의 산업기능요원은 2015년도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폐지에 따라 없어지지만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이와 상관없이 존속된다.
  •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다른 자원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단축 예정은 없다.
  • 그러나 보충역 대체복무제도의 점진적 폐지와는 별개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목차

규모 [편집]

[2]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 [편집]

  1. 부실복무 등 병역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본인 지원에 따라 그만두기를 원할 경우,
  3. 사업장이 폐업하고 3달이내 새로운 곳을 정하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사항 [편집]

승선근무예비역과 산업기능요원 편입(신규 소집도 '편입'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자격 및 면허는 아래와 같다.

대학

수료학년

기술자격 해기사의 면허 (승선근무예비역에만 한함)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4년 × × 1~6급 1~5급 1~3급 ×
3년 × 1~6급 1~5급 1~3급 ×
2년 × 1~6급 1~5급 1~3급 ×
1년 1~6급 1~5급 1~3급
미수료 1~6급 1~5급 1~3급
고졸이하 1~6급 1~5급 1~3급
  • 1996년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능사보기능사로 인정한다.
  • 미필 보충역의 경우 상기의 자격·면허를 보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보충역 공석이 있는 어느 산업체로든지 편입 가능하다.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편집]

주석 [편집]

  1. http://www.law.go.kr 2013년도 공익근무요원 배정기준 등 [시행 2012.2.15] [병무청고시 제2012-8호, 2012.2.15, 제정]
  2.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1263519_5317.html 병무행정통계-산업지원분야 관리 현황 (2012년 3분기)

참조 항목 [편집]

참조 자료, 법령 [편집]

  • 법에는 각기 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 법안도 통과 절차별로 확인할 수 있다.
  1. 병무청 사회복무포탈- 해당업체 구인공고 등 확인 가능.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부칙과 별도 서식까지 확인 가능.
  3. 병무청 '행정정보 공개'-신체검사 등위 판정 기준이나 병역처분 기준을 볼 수 있다.
  4. 복무업체별 모집현황 외 통계-각 지방 병무청 홈페이지를 가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