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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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로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를 졸업한 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미필자가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주로 낙도)이나 보건소에서 3년 간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약어로 공보의(公保醫)라고도 한다.
-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 4,054명(의과 2,538명, 한의과 950명, 치과 556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42명(의과 1,762명, 한의과 960명, 치과 420명)으로 912명 줄어든다.[2]
-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등에서 필요한 공보의 인력은 3,000명 내외이다.
-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검사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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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전망
2007년 사회복무제도 추진 시 다른 사회복무요원과 전문봉사요원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에도 존치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의학원의 설립으로, 일반 의과대학 졸업자를 크게 대체할 전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증가로 인해 군필 남학생들이 늘게되어 공공보건인력은 부족하게될 전망이다.[4]
[편집] 병역법상 구분
이 외 병역법 상 구분되어있는 비슷한 병역이행 형태로는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미필자로서 개발도상국등 해외에서 의사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국제협력의사와 징병검사를 전담하는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있다. 소집대상은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보충역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다.
그러나 전문의과에 따라 달라서 정형외과,신경외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많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한다.
반대로 소아과,산부인과와 같이 군의관 T/O가 적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1급현역판정자도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하기도 한다.
[편집] 선호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미필자들은 군의관보다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무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편집] 선호 이유
- 신분의 제약이 적다. 공중보건의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보충역 이등병이다.[5]
- 자유 시간이 많다.
-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의과, 연령, 성별)이 다양해서 복무 기간 중에도 의학 지식 습득이 더욱 용이하다.
- 군의관들의 진료 대상 환자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성 장병들이라, 복무 기간 동안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이 드물어 전역 후 진료하는 데 익숙하지 못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들은 복무기간 동안 일반 의사들과 다를 것 없이 모든 성별과 연령의 환자를 진료하므로 전역 후 활동이 용이하다.
[편집] 재징병검사
- 실시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 제외 대상
[편집]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편집] 주석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 ↑ 공중보건의 씨 마른다… 치과 ‘가뭄에 콩 나듯’. 서울신문 (2009년 6월 16일). 2011년 5월 25일에 확인.
- ↑ 다만 병역법 55조 에는 전시 외에 보충역을 소집할 경우, 120일 이내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로 임용시킬 수 있다.
[편집] 바깥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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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민간 전환복무 : 25,480명 현역 대상 미필자 민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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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 : 18,804명 | |
| 현역 : 3,400명 | |
|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제도) : 84,929명 민간인 신분. 미필자 민간 모집 2014년 재논의, 2022년 이전까지는 모집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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