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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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公衆保健醫師)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를 졸업한 후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미필자가 군 복무 대신 의사가 없는 마을(주로 낙도)이나 보건소에서 3년 간 근무하는 의사를 말하며, 약어로 공보의(公保醫)라고도 한다.

목차

[편집] 전망

2007년 사회복무제도 추진 시 다른 사회복무요원전문봉사요원과 마찬가지로 2012년 이후에도 존치될 예정이다. 다만 국방의학원의 설립으로, 일반 의과대학 졸업자를 크게 대체할 전망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의 증가로 인해 군필 남학생들이 늘게되어 공공보건인력은 부족하게될 전망이다.[4]

[편집] 병역법상 구분

이 외 병역법 상 구분되어있는 비슷한 병역이행 형태로는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미필자로서 개발도상국등 해외에서 의사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국제협력의사징병검사를 전담하는 징병검사전담의사가 있다. 소집대상은 의과대학 등을 졸업한 후 해당 자격증을 취득한 보충역판정을 받은 병역 미필자들이다.

그러나 전문의과에 따라 달라서 정형외과,신경외과와 같이 군의관 소요가 많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보충역 판정자도 군의관이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한다.

반대로 소아과,산부인과와 같이 군의관 T/O가 적은 전문의과의 레지던트를 이수한 전문의들은 1급현역판정자도 공중보건의사가 되어 해당 전문의과에서 복무하기도 한다.

[편집] 선호도

대부분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사자격증을 취득한 병역미필자들은 군의관보다 공중보건의사로 병역의무하는 것을 훨씬 선호한다.

[편집] 선호 이유

  • 신분의 제약이 적다. 공중보건의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보충역 이등병이다.[5]
    • 군의관군인이라 위수지역내에만 기거해야 하는 등 신분에 따른 제약이 많지만 공중보건의사는 민간인이라 이러한 제약이 거의 없다.
  • 자유 시간이 많다.
    • 군의관은 복무하는 병영이나 그 근처에 거주하면서 전쟁 발발이나 24시간 각종 응급상황 (사적私的인 의무醫務 포함)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하기때문에 자유 시간이 많지 않은 반면, 공중보건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나면 별도의 진료를 하지 않으므로 자유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조건(의과, 연령, 성별)이 다양해서 복무 기간 중에도 의학 지식 습득이 더욱 용이하다.
    • 군의관들의 진료 대상 환자는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성 장병들이라, 복무 기간 동안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는 일이 드물어 전역 후 진료하는 데 익숙하지 못할 수 있으나, 공중보건의사들은 복무기간 동안 일반 의사들과 다를 것 없이 모든 성별과 연령의 환자를 진료하므로 전역 후 활동이 용이하다.

[편집] 재징병검사

  • 실시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함.
  • 1회만 실시하며,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병역처분의 정확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재징병검사 대상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함.
  • 연도별 재징병검사 대상
    • 2007년 최초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
    • 2007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2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8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3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09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4년 재징병검사 대상
    • 2010년 병역처분 받은사람 : 2015년 재징병검사 대상
  • 제외 대상
    • 이미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1회만 실시함)
    • 신체판정 이외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부모,형제의 전공상에 따른 1인, 또는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편집] 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2010년 이후 병무 사항 변화입니다.

[편집] 주석

  1.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3.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4. 공중보건의 씨 마른다… 치과 ‘가뭄에 콩 나듯’. 서울신문 (2009년 6월 16일). 2011년 5월 25일에 확인.
  5. 다만 병역법 55조 에는 전시 외에 보충역을 소집할 경우, 120일 이내의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진급시키거나 장교로 임용시킬 수 있다.

[편집] 바깥고리

  1. 국방의학원, '군의관 40명+공보의 60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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