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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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軍醫官)은 군대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군대 의사이다.

한편 2011년 군의관 수는 대략 의과 4,461명, 치과 444명, 한의과 292명, 총 5,197명이다.[1]

목차

[편집] 의무복무

[편집] 신분과 의무복무기간

  • 군의관은 군법무관과 마찬가지로 의대 졸업 후 인턴을 수료한 후 중위로 임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모두 마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입영을 하게 되면, 임관할 수 있는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대위로 임관한다.
  • 그러나 임관 당시 계급과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3년으로 동일하다.
  • 군의관은 국군병원 장[3]이 되면 신분분류상 지휘관이 되며, 국군 수도병원장의 경우 여단장에 해당된다.

[편집] 통합

  • 2012년 이후 학사사관학군사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학사장교 정원을 500명 가량 줄이는 대신 2012년까지 학군사관(ROTC)를 400명 가량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일반대학의 군사학과 출신 임관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4] 학군사관 등 20개에 이르는 장교 양성 과정을 통폐합해 8개로 줄이는 방안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군의, 법무, 군종, 교수, 통역 등 특수 직역의 간부를 선발하는 11개 특수사관 선발 과정은 '전문사관'으로 통합된다.
  • 국방부는 또 학군사관, 학사사관, 여군사관, 간부사관의 4개 선발과정을 2개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5]

[편집] 참고

  1.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release09/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사전공표목록 병무행정통계 의무·법무·군종장교 입영 현황
  2.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202280943434100 공무원직종 축소추진, 세부직종 2개 축소 간소화 ‘30년만에 손질’. 계약직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통합
  3. 국군 논산병원, 국군 춘천병원 등이 있다
  4. 軍, 군사학과 출신자 장교임관 확대 :: 네이버 뉴스
  5. 한국일보 : 육해공 3軍사관학교 통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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