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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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목차

대한민국의 병역면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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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 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2. 6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경우.
  •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95% 이상의 남성이 현역보충역 등으로 나뉘어 실역 복무를 한다. 그 외 5%만이 제2국민역병역면제에 속한다.
  • 병역면제여성과 동일한 경우이다.
  • 지나친 신장의 미달의 징병대상자들만 완전한 병역면제(신체등위 6급)판정을 받는다.

확인신체검사[2][편집]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확인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병무청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및 관련자 면담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송달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질환의 신체등위만 판정하고 병역처분은 하지 않는다.
  • 확인신체검사 시 신체등위판정기준은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것을 적용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한다.
  • 그럼에도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복무를 마친 경우나 제2국민역[3]에 편입된 경우에는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한다.
  •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사람에게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한다.
  •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제2국민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의 신규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합격여부를 연 1회 이상 경찰청 등에 조회 및 확인.
  •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5급 제2국민역 또는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 취득여부[4]를 연 1회 이상 유관기관에 조회 및 확인.
  •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5]에 해당하는 사람이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했는지 여부를 유관기관에 연 1회 이상 조사 및 확인.
  •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또는 병역면탈 의심 제보 등에 의해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병역면탈 증거자료 조사 및 확인.

같이 보기[편집]

주석[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