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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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surgeon)는 의학의 전문가로서 인체와 질병, 손상, 각종 신체 혹은 정신의 이상을 연구하고 진단, 치료함으로써 인간의 건강을 증진하고 유지하며 회복시키는 일을 수행한다.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의사의 명칭과 역할은 각 나라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목차

[편집] 역사

오래전부터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다. 의학 지식이 불충분한 사람이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약물의 오남용이나 의료사고 발생 등과 같은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중세 유럽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계 의사와 이발사 등이 겸직한 외과계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약제사가 따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현재까지 의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독립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따로 자격을 준다.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대해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법률적으로 자격 외의 의료 행위를 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의사 아닌 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편집] 분류

의과대학 혹은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학위를 취득하고 의사면허시험을 통과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의사의 대다수는 크게 기초연구의사와 임상의사의 두가지 방향으로 경력을 쌓게 된다. 그러나 이 두가지 외에도 보건행정가를 포함한 경력군이 존재한다.

[편집] 기초의학자

기초의학자는 기초의학 분야(생화학, 분자생물학, 해부학, 생리학, 기생충학, 미생물학, 면역학, 약리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다. 대부분 의과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소속되어 있다.

[편집] 임상의사

임상의사는 임상의학 분야의 전문가로서 환자 진료와 교육, 연구에 종사한다. 대한민국의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임상의사로서 진료를 하려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의사는 전반적인 의학분야에 걸쳐 연구와 진료를 수행할 수 있으나 특정 질환군이나 환자군, 혹은 특정 치료분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흔히 전자의 경우 일반의사, 후자의 경우 전문의사라 불린다.

[편집] 일반의사

일차 진료에 필요한 의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여러 환자에 대한 일차 진료를 주로 하게 된다.

[편집] 전문의사

특정 분야에 대해 추가적인 수련을 받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말한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법에 규정된 임상의학의 전문과목은 다음과 같다.

위의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받고 전문의를 취득한 후에도 전문과목 내의 특정 분야에서 더 집중적으로 연구와 진료를 위한 수련([임상강사 혹은 펠로우(fellow) 과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세부전문의 혹은 분과전문의라 불린다.

[편집] 교육과 수련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6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4년 과정으로 이루어진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부하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며, 의사로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의사가 된 후에도 추가적인 수련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 기초의학자가 되기 위한 수련과 전문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이 가장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편집] 기초의학자

기초의학자의 경우 주로 의과대학의 기초의학교실에서 수련을 받으며, 기초의학 분야에 따라서 전공의[레지던트(regident)], 조교 등의 자격으로 일을 하며 수련을 받는다.

[편집] 임상의사

임상의사의 경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 과정이 대표적이다. 이 수련과정은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지정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3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치며, 그 외의 임상과들은 4년간의 전공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전공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1년간의 수련의[인턴(intern)]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수련의 과정은 임상과를 두루 순환하며 각 과에서 임상적 경험을 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회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며,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면 전문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전문의가 된 뒤에도 해당 임상과에서 더 좁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임상강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이 과정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특별히 정해진 기간은 없어 1년에서 길게는 수년간 수련을 받기도 한다.

위의 과정 외에도 각 학회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며, 때로는 수련병원 혹은 수련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사에게 개인적으로 수련을 받는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수련을 마쳐도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주어지지는 않는다.

[편집] 세계 각국의 제도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과거에는 의예과 2년 과정, 의학과(본과) 4년 과정을 거친 후에 의사면허시험을 봐서 의사가 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친 후 의사면허시험을 보게 된다. 일부 대학은 6년과정을 그대로 두거나(고신대, 서남대, 건양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등) 둘다 운용하고 있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자격이나 일정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자격고사(MEET)를 보아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과거 의학과(본과)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사면허를 획득하면 일단 일차진료(primary care)를 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의대졸업자의 대부분은 1년 간의 인턴과정과 4년의 레지던트 과정(가정의학은 3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의 자격을 얻고 있다. 전문의 자격취득후 전임의 과정이 있다.

미국 계통에서는 의국제도가 있다. 이는 인턴-레지던트-전문의 제도를 의미하고, 독일 계통은 교실 제도가 있다. 이는 석사-박사 제도이다. 한국은 두가지가 다 있는 형태이다.

OECD Health Data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0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7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크게 미달하고 2005년 기준 의사 1인당 진찰건수 7,224건으로 미국 1,593건의 4.6배, 스웨덴 824건의 8.8배에 해당하는 등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한편 OECD(2008)[1]보고서는 OECD의 많은 국가들이 시급히 의료인력의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편집] 군의관

이 부분의 본문은 군의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병역 대상 남성은 의무사관후보생이 되며, 추후 몇가지 형태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가장 흔한 형태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의 경우 중위로 임관하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대위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임상강사(펠로우) 과정을 수료한 의사는 대위임관하며 2개월의 군사훈련과 2주의 특기훈련 후 36개월간 복무하게 된다.

[편집] 공중보건의사

이 부분의 본문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1]의 신분으로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이등병으로 전역되며 이후 36개월간 계약직 공무원의 신분이 되어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복무하게 된다. 군의관과 마찬가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의사는 중위2호봉을 초봉으로 받으며,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는 대위2호봉을 초봉으로 받게 된다.

[편집] 미국

USMLE 참조.

[편집] 스포츠

어떠한 스포츠이든 국제규모의 대회에서는 경기장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가 반드시 대기하게 된다. 특히 이종격투기, 권투, 프로레슬링 등 매우 격렬한 투기종목의 경우 아예 '링 닥터(Ring Doctor)'라는 전속 의사를 둔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사병이란 단어 대신 이들을 구별하여 부른다.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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