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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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醫師, medical doctor, physician, surgeon)는 질병을 치료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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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역사적으로 의사는 전문직으로 중세 유럽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주어진 자격이다.
애초부터 의사가 전문직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질병은 인간이 생긴 순간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는 전문직이다. 다른 많은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면허가 있다. 면허란 근대국가의 성립으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정한 과정을 거쳐 면허를 주고 면허가 없는 자는 그 일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중세 유럽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내과계 의사와 이발사 등이 겸직한 외과계 의사, 그리고 치과의사, 약제사가 따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현재까지 의사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독립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 따로 자격을 준다.
한국의 법률에서는 자격 외의 의료 행위를 금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의사 아닌 자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 중세 유럽에서 의과대학 교수와 학생은 성직자의 신분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하면 라틴어를 할 줄 알아야 했다.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의료인은 의사로 대우받지 못했다.
[편집] 분류
내과·신경과·정신과·일반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성형외과·마취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안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방사선과·해부병리과·임상병리과·결핵과·건강관리과·예방의학과·한의과 : 총 22개
[편집] 세계 각국의 제도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과거에는 의예과 2년 과정, 의학과(본과) 4년 과정을 거친 후에 의사면허시험을 봐서 의사가 되었다. 현재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으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설립되어 학사학위 소지자가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친 후 의사면허시험을 보게 된다. 일부 대학은 6년과정을 그대로 두거나(고신대, 서남대, 건양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등) 둘다 운용하고 있다.(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등)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면 학사자격이나 일정수준의 자격이 있어야 하고, 자격고사(MEET)를 보아야 한다.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은 과거 의학과(본과)의 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한 학기당 최고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받고 있으므로 상당한 재정능력이 요구된다.
의사면허를 획득하면 일단 일차진료(primary care)를 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1년 간의 인턴과정과 4년의 레지던트 과정(가정의학은 3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전문의 자격을 얻는다.
미국 계통에서는 의국제도가 있다. 이는 인턴-레지던트-전문의 제도를 의미하고, 독일 계통은 교실 제도가 있다. 이는 석사-박사 제도이다. 한국은 두가지가 다 있는 형태이다.
- 병역 - 대부분의 의사는 군의관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만 공중보건의로서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군의관의 경우는 소위로 임관하는 경우는 없고 의대 6년만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인턴을 수료하였을 경우에는 중위, 전문의자격까지
-
-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대위로 임관한다. 임상의사(펠로우) 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소령으로 임관한다. 그러나 공중보건의는 이등병으로 전역되며 군 복무기간 동안에는 중위 2호봉에 해당되는 급여를 받는다.
[편집] 미국
USMLE 참조.
[편집] 관련항목
[편집]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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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의사협회
- 일본의사회 (일본어, 영어)
- 일본내 의사 구인정보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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