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사(韓藥師)는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하는 보건 의료 인력 혹은 그 직종을 말한다.
목차 |
역사 [편집]
1993년 한약취급주체에 대한 한의계와 약계 간의 한약분쟁이 시작되었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사태는 결국 시민단체인 경실련의 중재에 의해 협의안을 마련하는데, 그 내용 중 '의약분업실시 후 3년 이내에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사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이 포함됨으로써 한약사 제도와 한약학과가 탄생하였다.
한약학과는 설립 당시 약학대학과 한의과대학이 함께 존재하는 대학교의 약학대학에 설치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어 1996년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에, 1998년 우석대학교에 한약학과가 설치되었고 2011년 현재도 전국적으로 3개 대학에만 한약학과가 존재한다.
2000년도 제1회 한약사국가고시를 시작으로 매년 120여 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2007년 10월 한약사회가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는 통합약사 제도의 추진을 선언함에 따라 한의계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제도 [편집]
약학대학 한약학과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한약사국가고시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다. 약사법에 따라 약국의 개설, 한약의 조제, 한약제제의 생산 관리, 한약재의 유통 등의 직능을 가진다.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시작되지 않았고 한의계에서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법이 규정한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한 한약의 조제 권한'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현재는 약사법에 따라 100개 처방에 대한 조제 및 용량 가감도 가능한 상태이며 직접 환자에게 처방전없이 조제,투여할 수 있다.
세계 각국의 한약사 현황 [편집]
한국에서만 특수하게 존재하는 직군으로 유사한 직군이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중국 [편집]
중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약사와 통합되어 한약사와 같다고는 볼 수 없다.
유럽/미국 [편집]
Herbalist라는 직군이 있으나 한국의 한약사와 법적으로 같은 위치는 아니다.
관련항목 [편집]
바깥 고리 [편집]
|
|
|
|---|---|
| 국토교통부 | |
| 경찰청 | |
| 공정거래위원회 | |
| 교육부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 보건교사 · 서사교사 · 실기교사 · 영양교사 · 원자로조정감독자면허 · 원자로조정사면허 · 중등학교 전문상담교사 · 정교사 · 준교사 · 평생교육사 ·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
| 관세청 | |
| 국세청 | |
| 금융감독원 | |
| 고용노동부 | |
| 농림축산식품부 | |
| 문화체육관광부 | |
| 문화재청 | |
| 방송통신위원회 | |
| 법무부 | |
| 법원행정처 | |
| 보건복지부 | |
| 산림청 | |
| 여성가족부 | |
| 중소기업청 | |
| 산업통상자원부 | |
| 특허청 | |
| 해양경찰청 | |
| 안전행정부 | |
| 환경부 | |
|
2013년 기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