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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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무관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편집] 정의
[편집] 편입 대상
- 한편 공중보건의사는 2012년 4,054명(의과 2,538명, 한의과 950명, 치과 556명)에서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3,142명(의과 1,762명, 한의과 960명, 치과 420명)으로 912명 줄어든다.[2]
- 의료 사각지대인 농어촌 등에서 필요한 공보의 인력은 3,000명 내외이다.
- 그 외로는 2011년 기준 징병검사전담의사는 124명, 국제협력의사는 54명, 공익법무관은 212명, 공중방역수의사는 446명이다.[3]
[편집] 주석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 ↑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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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민간 전환복무 : 25,480명 현역 대상 미필자 민간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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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 : 18,804명 | |
| 현역 : 3,400명 | |
| 보충역으로 대체복무 (사회복무제도) : 84,929명 민간인 신분. 미필자 민간 모집 2014년 재논의, 2022년 이전까지는 모집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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