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공익법무관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병역 미필자의 대체복무제도로, 보충역의 한 종류이다.

[편집] 정의

    • 공익법무관 제도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 법무행정사관의 소요 인원을 충원하고 남은 사람을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 구조 업무 또는 국가 소송 업무에 3년간 종사 후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대체복무제도이다.

[편집] 편입 대상

[편집] 주석

  1.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2/index.html 병무청 행정정보공개-병무행정통계
  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327012018&spage=1 [서울신문] 공중보건의 2년연속 급감… 농어촌 의료 공백 어쩌나 2012-03-27
  3. http://www.mma.go.kr/kor/s_info/release10/release0901/index.html 사전공표정보 목록 사회복무국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둘러보기
인쇄/내보내기
도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