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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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판사

판사(判事)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을 지칭한다. 법관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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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한민국의 판사[편집]

법관의 종류로서 대법관, 고등법원판사, 특허법원판사,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및 행정법원판사를 들 수 있다[1].

자격[편집]

대한민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예우[편집]

법관은 행정부 공무원처럼 급이 따로 없다. 판사는 3급 상당,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1급,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차관급,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대우를 받는다. 사법연수생의 대우는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에 준한다.[2]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차관급 상당)[편집]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사법연수원장
  4. 각급 법원장[3]
  5. 법원행정처 차장
  6.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7. 법원도서관장
  8. 대법원장 비서실장
  9. 법원행정처 실장
  10.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11.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12.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14. 제3호 내지 제13호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교수에 보임된 법관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법관의보직범위에관한규칙

비판[편집]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선배 변호사가 신참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편집]

  •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해석 및 적용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재판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4]

더 보기[편집]

주석[편집]

  1. 법조 제5조
  2. 법관은 어떤 대우 받나 / 사법연수생은 5급에 준해…연봉은 2천8백만~7천6백만원《시사저널》2011년 5월 4일 이규대 인턴기자
  3. 각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각 지방법원장, 각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
  4. 92헌가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