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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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判事)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법조인을 지칭한다. 법관이라고도 불린다.

[편집] 한국의 판사

[편집] 자격

한국에서 판사가 되려면 사법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관련 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하며(헌법 104조 3항, 법원조직법 41조 3항, 44조), 임기는 10년이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헌법 106조 1항, 법원조직법 46조 1항).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헌법 103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법원조직법 49조).

[편집] 비판

판사로 근무하다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경우 선배 변호사가 신참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