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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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은 도덕 등과 구별되는 사회 규범의 일종이다. 일반적인 법의 속성으로는 일정한 행위를 명령·금지·수권하는 것, 위반했을 때에 강제적인 제재(형벌, 손해배상 등)가 부과하는 것, 재판으로 적용되는 규범으로서 기능하는 것 등이 있다.
목차 |
[편집] 법의 발생
[편집] 법의 체계
[편집] 법의 제정
- 입법 기관
법은 국회에 제출된 입법안이 통과됨으로서 법으로서 기능을 한다. 양원제의 국가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상원에서 검토하는 형식을 지닌다.
- 관습법
고대 영국에서는 순회판사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판사들이 모여 그 재판결과를 토의한 후, 비슷한 사건에 똑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것이 관습법의 시초였으며, 현재도 판사의 판결이 떨어지면 그 판례는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된다.
[편집] 법의 제제와 효력
- 법의 집행 기관
[편집] 법의 해석
[편집] 법원리와 이념
[편집] 법철학
- 법개념
- 사회계약론
- 정의론
- 자연법론
- 법실증주의
- 순수법학
[편집] 관련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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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분류 | 헌법 · 행정법 · 민법 · 상법 · 형법 · 민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노동법 · 국제법 (조약) · 국제사법 | |
| 법체계 | 대륙법 · 영미법 · 관습법 · 종교법 | |
| 법의 연원 | 성문법 ·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조약 · 불문법 관습법 · 판례 · 조리 | |
| 법학 | 법철학 · 법사회학 · 법제사학 · 비교법학 · 법해석학 · 법정책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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