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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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私法)에 대해서는 사법 (법)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사법(司法)은 구체적인 쟁송에 대해 을 적용하고 선언함으로써 이것을 결정하는 국가 작용으로 입법·행정과 대등한 국가 작용의 하나이다. 사법 작용을 하는 국가의 권능을 사법권이라하여 입법권·행정권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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