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이행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동: 둘러보기, 찾기

강제이행(强制履行)이란 민법 389조에서 말하는 강제이행은 직접강제를 말하는 것인데 광의로는 채무자의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과 집달관의 손을 빌어서 채무를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이행의 강제라고도 하며 민사소송법(7편)은 강제집행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광의에 있어서의 강제이행은 자력집행을 금지하는 이상은 채권자에게 있어 불가결한 수단이긴 하나 반면에 강제적으로 행하는 데서 채무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범할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그리하여 채권자의 만족확보와 채무자의 인격존중이라는 합치하기 어려운 두 개의 요청을 될 수 있는 한 양립·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요청되는 것이다.

[편집] 강제이행의 방법

강제이행의 방법에는 직접강제·간접강제·대체집행 및 대체집행의 특수한 것(민법 389조 2항·3항)이 있다.

특수한 방법 중 민법 389조 2항 전단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는 약속을 한 경우 등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동의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로써 대용할 수 있다.

민법 389조 3항에서 말하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을 만들지 아니한다고 약속한 경우로서 만일 위반하면 약속한 자로부터 비용을 받아내서 담을 제거하고 또한 필요하다면 담보·보증의 설정 등 적당한 방법을 명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음악가가 연주계약을 했을 경우와 같이 강제이행이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채무는 결국 손해배상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으나 강제이행이 가능한 채무라 하더라도 예컨대 지체에 의하여 손해를 받고 있을 경우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389조 4항).[1]

개인 도구
이름공간

변수
행위
둘러보기
인쇄/내보내기
도구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