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9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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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984조는 호주승계의 순위에 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같이 삭제되었다.

조문[편집]

제984조 (호주승계의 순위) 호주승계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승계인이 된다.

1. 피승계인의 직계비속남자

2.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녀자

3. 피승계인의 처

4.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존속녀자

5. 피승계인의 가족인 직계비속의 처[a]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05년 3월 31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