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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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21조는 혼인의 성립에 대한 민법 친족법 조문이었다.

조문[편집]

제821조(혼인의 성립)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a]

비교 조문[편집]

사례[편집]

판례[편집]

각주[편집]

내용주
  1. 2005년 3월 31일 전문 삭제.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