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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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