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0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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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045조는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에 대한 대한민국 민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①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석[편집]

판례[편집]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