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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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104조는 유언집행자의 보수에 대한 민법 상속법 조문이다.

조문[편집]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① 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04條(遺言執行者의 報酬) ① 遺言者가 遺言으로 그 執行者의 報酬를 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法院은 相續財産의 狀況 其他 事情을 參酌하여 指定 또는 選任에 依한 遺言執行者의 報酬를 定할 수 있다.

②遺言執行者가 報酬를 받는 境遇에는 第686條第2項,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판례[편집]

참고 문헌[편집]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